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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재건축 연한 이달부터 차등적용
입력2003-07-03 00:00:00
수정
2003.07.03 00:00:00
김성수 기자
서울시가 이달부터 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준공 연도에 따라 20~40년 이상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또 투기지역내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추진할 때 정밀안전시장 실시 여부를 시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했다.
시는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관련 조례안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79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을 기존처럼 `20년 이상`으로 적용하는 반면 90년 1월1일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40년이 뒤인 2030년 이후에 재건축할 수 있다.
또 80년대에 세워진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연한을 2년씩 늘려 80년은 22년, 82년은 24년 등의 방식으로 차등 적용된다.
시는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도 강화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대상은 투기지역의 경우 재건축 대상이 100가구 이상이며 투기지역 이외의 지역은 300가구 이상. 시장은 이들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시기나 재건축 사업승인 시기도 조정할 수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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