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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가능성 안알린 보험사 3곳 적발

보험 가입자에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손해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과 롯데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등 3개사에 대해 부문 검사를 벌여 보험 계약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사실을 적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했다고 12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4천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임직원 4명이 견책 및 주의를 받았다. 롯데손해보험도 과징금 900만원과 임직원 2명에 대한 견책 및 주의를,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한국지점도 과징금 1천400만원과 임직원 3명에 대한 견책 및 주의를 각각 받았다. /임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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