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 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 전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내 주요 도로에서 이들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1회 위반시에는 '주의'조치하고, 2회부터 매회 20만원씩, 최대 10회까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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