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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창투사 출자액 100억 제한
입력2001-03-08 00:00:00
수정
2001.03.08 00:00:00
벤처투자조합 투자 비율30%이하로 낮춰
올해부터 재정자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비율이 30% 이하로 감소하고 신규창투사에 대한 출자액은 100억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지원금액보다 투자실적이 적은 창투사는 재정자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운용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8일부터 창투사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자금은 총 1,000억원 규모로 이달내 전액 30~40개 조합에 출자돼 총 4,000억원 내외의 벤처 투자재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운용계획에 따르면 출자한도가 이전의 40%에서 30%로 하향 조정되며 회사당 출자한도도 신생 창투사의 경우 10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출자된 조합은 결성총액의 60%이상을 창업 또는 벤처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미투자자산은 확정금리 상품에 반드시 예치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하지 않은 자금을 가지고 상장ㆍ등록된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중기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출자금을 예치, 관리하게 함으로써 조합자산의 건전성을 높이게 했다.
특히 창투사 규모ㆍ활동별 출자한도를 마련, 신생 창투사는 누계기준으로 재정자금 출자액이 100억원까지로 한정된다.
출자대상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출자금 규모가 투자규모보다 적은 창투사등 정부의 지원액이 투자실적에 비해 과다하게 이루어진 곳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중기청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신생창투사와 기존 업체중 상당수가 탈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투자활동이 미흡하거나 창업지원법령을 위반하는 등 경영이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방ㆍ여성기업 전문투자조합 결성 확대를 위해 각각 90억, 40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고 이들 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창투사-재정자금 순으로 우선 충당토록 했다.
벤처진흥과 강기룡 사무관은 "최근 중기청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투사들은 예산의 두 배가 넘는 2,311억원의 재정출자를 희망하고 있는 등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출자가 시작되면 이달내 1,000억원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은 투자조합 출자액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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