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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악기, 영창악기 고의부도 의혹

"공정위 지분매각 결정에 반발" 분석

삼익악기, 영창악기 고의부도 의혹 "공정위 지분매각 결정에 반발" 분석 영창악기가 외환은행으로부터 돌아온 4억6,000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21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에 따라 영창악기의 1대주주인 삼익악기는 22일 인천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창악기는 지난 20일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을 처리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은 뒤 21일 은행 마감시간까지 이를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영창악기의 한 관계자는 "누적돼온 자금부족에 6월 이후 비수기를 거치면서 운영자금까지 바닥나 최종부도를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도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기업결합 불가결정에 이어 발생한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삼익악기의 '고의부도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삼익악기가 영창악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매각차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 고의로 부도를 내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가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형국 삼익악기 상무는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3~5년 안에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고 경영권 유지도 가능하다"며 고의부도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영창악기가 최종 부도처리되면 삼익측이 출자금액 110억원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부도까지 낼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삼익악기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통보받는 대로 이의신청과 함께 세종법무법인 변호인단을 통해 행정소송 등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도 공정위가 기업결합 인수불가 판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회생 불가능성만을 이유로 기업결합을 허용한다면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어렵다"며 "이 같은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한 만큼 부도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공정위 시정명령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창악기 창업주의 장남인 김재룡 전(前) 대표 등은 20일 삼익악기에서 파견된 이영호 대표이사 등 이사 5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영창악기의 경영권 분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이상훈기자 atriple@sed.co.kr 입력시간 : 2004-09-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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