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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법 선진국수준 개정"
입력2004-04-19 00:00:00
수정
2004.04.19 00:00:00
정승량 기자
국제수준의 노동 관련 법과 제도가 올 하반기 입법된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9일 한국국제노동재단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노사관계법과 제도 선진화 방안을 상반기 중에 노사정위 원회에서 합의를 도출, 하반기에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는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최종보고서’를 지난해 말 노동부에 제출한 상태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사용자의 대응권리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노사가 공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관행과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ㆍ가압류제도, 산별노조의 합리적 교섭을 지원하기 위한 쟁점 등도 검토해 법령개정을 추 진하겠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 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 고 덧붙였다.
그는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빨리 협의해 연내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 혹은 개정하 겠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제 도입문제는 “연내 입법을 추진하되 영세사업장 부담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는 등 점진적ㆍ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 ”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본권과 국민적 공감대를 모두 고려한 노동부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안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2월 이뤄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과 관련, “필요한 경우 추가협약 체결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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