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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 받고 카드결제 기피… 치과·학원등 130곳 세무조사

국세청이 입시학원ㆍ치과ㆍ웨딩업체 등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소득자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정황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6일 지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입시학원ㆍ치과ㆍ웨딩업체 등 고소득 사업자 1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병ㆍ의원 및 학원ㆍ골프연습장 등 대표적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벌여왔으나 세금 탈루가 여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말 147명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소득탈루율이 43.3%에 달해 905억원의 탈루 세금(1인당 6억2,000만원)을 추징하고 12명을 범칙 처리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인 입시학원이나 치과는 고액의 수강료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으며 웨딩업체ㆍ골프연습장 등도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며 세금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세자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은 물론 차명계좌 이용, 증빙서류 파기ㆍ은닉ㆍ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세금을 포탈했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대로 지난해 귀속 종소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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