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방의원 월급 주민자율로 결정

현재의 두배 수준으로 오를듯

지방의회 의원의 월급이 주민 자율에 맡겨진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들이 요구한 부단체장이나 국장급 대우를 받을 경우 이들의 급여는 현재의 2배인 5,000만~6,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과 관련해 지방의원의 월급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ㆍ여비ㆍ월정수당 중 월정수당에 대한 상한선 제한이 없어진다. 월정수당은 이번 유급화 시행에 따라 시도의원에게 연 1,320만원, 시ㆍ군ㆍ구의원에게 800만원을 각각 지급해온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신설한 것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역의 재정ㆍ경제여건을 고려해 월정수당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지방의원이 앞으로 받게 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광역의원의 경우 6,000만~7,000만원, 기초의원은 4,000만~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현재 받고 있는 실비 활동비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방의원은 명예직이지만 그동안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합쳐 시도의원은 3,120만원, 시ㆍ군ㆍ구의원은 2,120만원을 각각 받아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