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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팬티 바뀐데 격분 흉기휘두른 부인 영장

남편의 팬티가 바뀐 데 앙심을 품고 남편을 살해 하려한 40대 주부가 쇠고랑을 찼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6일 외박하고 돌아온 남편의 팬티가 바뀐 데 격분, 홧김에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K모(41ㆍ주부ㆍ부안군 계화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30분께 부안군 계화면 자신의 집 안방에서 외박하고 돌아온 남편 D모(38)씨의 팬티가 바뀐 사실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서 가져온 흉기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평소에도 연하인 남편 D씨의 여자문제로 잦은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K씨의 남편 가족들은 'K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해 정상참작 여부 등 처벌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대혁기자 kim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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