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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1,000배 넘는 오염물질 한강 상수원 방류

재활용업체 사장등 38명 적발

환경기준치를 무려 1,000배나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해 수질을 오염시킨 재활용공장 업주가 구속되는 등 한강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킨 환경사범 3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양보승)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팔당상수원 주변인 경기도 광주ㆍ하남시 일대 폐수 및 폐기물 무단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폐기물 재활용업체 K자원 대표 박모(55)씨 등 6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3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하남시 망월동에서 무허가 폐기물 재활용공장을 운영하면서 수집한 페트병ㆍ플라스틱류 등을 노천에 적치하거나 재활용 가공 과정에서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치(40ppm) 1,053배(4만2,120ppm)의 폐수를 하루 평균 500ℓ씩 하수구를 통해 한강지류 망월천에 방류한 혐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재활용공장 폐기물 적치장 주변은 침출수 슬러지가 죽처럼 고여 발목까지 빠지는 상태였다”며 “이런 폐수가 잠실수중보 상류와 팔당으로 유입되고 있어 관할 자치단체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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