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6월30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범칙금 6만원

오는 6월30일부터 자동차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또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사고 감소방안과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 운영혁신방안을 신규 민생개혁과제로 확정,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10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를 실시,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통행위반 등 4개 위반행위의 신고자에게 건당 3천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또 퀵보드 등 모든 어린이 놀이기구 이용시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을 적극 계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직업정보제공을 위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워크넷'에 임금체불업체나 고용보험료 미납업체 등의 자료를 제공,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별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내 노동수요와 공급동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