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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윤리강령 만든다'

09/14(월) 17:17 정부 수립이후 처음으로 검사윤리강령이 제정된다. 金泰政 검찰총장은 14일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갖고 '제2의 건국'을 맞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검사윤리강령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초 李順浩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 정화를 요구하는 안팎의 여론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그동안 기존의 공무원윤리강령과 검사징계법 등을 이유로 검사윤리강령의 제정을 미뤄왔다. 이에따라 대검 감찰부는 ▲직무와 관련한 변호사와의 접견금지 ▲강압수사 등의 폐해를 근절토록 피의자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검사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제할 것 등을 골자로 한 6∼7개항의 검사윤리강령 시안을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리강령은 구체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스스로 갖춰야 할 여러 덕목들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빠르면 이달말께 윤리강령안을 확정, 공포와 함께 시행토록 전국 검찰에 내려보낼 계획이다. <<'남/자/의/향/기'(19일) 무/료/관/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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