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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 미끼 31억여원 가로채
입력2000-01-13 00:00:00
수정
2000.01.13 00:00:00
서울 중부경찰서는 13일 벤처기업 투자사무실을 차려놓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백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31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최용환(43)씨등 4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강모(48·여)씨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등은 지난해 10월9일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C빌딩에 ㈜ T.
F.A라는 이름의 벤처투자 사무실을 차려놓고, 『벤처기업에 투자해 월 30% 이자를 합쳐 원리금 130%를 한달에 5회에 걸쳐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주부 심모(53)씨등 249명으로부터 31억5,959만원을 투자비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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