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설자료 확보후 검토"

선관위 "보도내용 만으론 판단 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노무현 대통령의 전날 참여정치평가포럼 연설과 관련, “연설자료를 입수한 뒤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자료를 확보해 연설 당시 참석자와 강연 분위기, 후보특정 여부, 계속성ㆍ반복성 등을 검토해봐야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은 특정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목표로 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인데 현재 한나라당 후보가 정해진 상태가 아니어서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이 검토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