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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책 실효성 의문

"정부가 금지한다고 파견근로를 그만두겠습니까" 지난 27일 `비정규직 고용 제한한다`라는 제목의 본지 기사가 나간 이후에 민주노총의 한 독자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파견근로자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파견근로자를 최대 2년간 사용하면 8개월간은 파견근로 자체를 금지시킨다는 법률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항변이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잇달아 자살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지난 해부터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대책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 방지 등을 통해 보호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극히 의심스럽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파견근로 등 불법행위에 대해 근로감독이 현장에서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법률을 그럴듯하게 뜯어 고쳐도 일선 현장에서 근로감독이 되지 않으면 불법 행위를 개선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또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파견업종을 확대하면 기존 불법파견에게 합법의 면죄부를 주고 대다수 기업에 의해 정규직 일자리가 파견직으로 대거 전환될 것"이라며 "결국 정규직을 줄이고 파견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민주노총의 주장이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은 노동부보다 더 파견근로를 완화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기회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늘리고 일부 금지업종마저 풀 것을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노동부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부처들은 노동자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 한해도 노정(勞政)간 갈등으로 시끄러운 한해가 될 것이다. <전용호 기자<사회부>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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