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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진료비 최고 80% 경감

내달부터 건보 전액본인부담 항목 대폭 축소

다음달 1일부터 암환자가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를 받을 때나 난치병 환자가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수술 등을 받을 때 지불해야 했던 진료비 부담이 최고 80%까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이었지만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100분의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을 검토, 총 1,566개 항목 중 의료행위 331개와 치료재료 149개, 의약품 3개 등 483개 항목에 대해 1차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근태 장관은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들은 본인부담 상한제에도 적용받게 돼 암 등 고액중증환자 부담은 입원의 경우 기존보다 80%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암환자의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에 대한 환자 부담은 기존 14만원에서 3만원으로 ▦난치성 통증치료를 위한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은 1,36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간질과 파킨슨병 환자 등의 질병 발생부위 확인을 위한 미세전극도관(카테터)은 40만원에서 8만원으로 ▦심장수술 때 사용하는 심장혈관 고정장치는 3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방광암 진단검사인 방광암항원검사 ▦에이즈환자 약 투여시기 판단을 위한 HIV RNA 정량검사 ▦오목가슴 교정을 위한 가슴기형 고정기 ▦선천성 기형 등으로 기능장애가 심한 위턱과 아래턱뼈 성형술 등에도 건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번에 건보 지원에서 제외된 나머지 1,073개 항목에 대해서도 적정 급여기준과 비용 효과성 등의 재평가를 통해 하반기 안에 2차 급여전환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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