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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수요억제 병행, 부동산 안정의지 확고

■ 부동산시장 인식·대책<br>임대주택·신도시 건설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br>과천·안양등 수도권에 택지공급도 확대하기로<br>양도세 탄력세율 활용등 稅카드로 가수요 억제할듯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의 상승 무드와 관련해 “국지적 양상이다. 그러나 전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적잖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이 추진되는 지역이나 분당 등을 중심으로 가격 불안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 같은 시장인식을 바탕으로 공급확대와 수요억제라는 양면정책을 적절히 구사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공급 사이드에서는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부총리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양질의 주택공급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판교ㆍ파주 등 2개 신도시 사업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토지이용규제개혁을 조속히 완료해 좋은 곳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강남을 막을 대책은 수도권밖에 없다. 지방이 아닌 과천ㆍ안양 등 수도권 인근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요억제정책도 병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는 “분양가 인상을 부추기는 건설사와 투기적 협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방침”이라며 “아울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상시점검 체계도 가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밖에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5월 시행)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도 4월 국회에서 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카드로는 조세를 통한 시장압박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불안이 계속되면 정부가 빼낼 수 있는 카드는 얼마든지 있다. 부동산정책을 주시해온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산세 경감을 뒤로 미루는 한편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적극 활용해 다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현재 일선 지자체로 넘어간 각종 재건축 권한 중 일부를 중앙 정부로 넘기는 방안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종철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은 최근의 정부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 “현 시장에 대한 인식과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정부와 전문가ㆍ건설업체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면서도 “국지적 시장 양상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히 정책을 펼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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