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억대 집 가진 노인부부도 연금탄다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기본재산액 공제제도' 도입

3억대 집 가진 노인부부도 연금탄다 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기본재산액 공제제도' 도입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노인가구의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최소 주거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특별ㆍ광역시 1억800만원, 시 6,800만원, 군 5,800만원)을 빼주는 '기본재산액 공제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가 소유한 주택ㆍ토지나 임차보증금 등 재산가액 상한이 지난해 9,600만원에서 올해 특별ㆍ광역시 2억7,120만원, 시 2억3,120만원, 군 2억2,120만원 수준으로 최대 182.5%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소득인정액 상한(단독가구 40만→64만원, 부부가구 68만→108만8,000원 미만)을 인상한데 이어 추가로 기본재산액 공제제도를 도입, 올 1월 지급분부터 소급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 말 290만명이던 기초노령연금 1월분 수급자(1월에 신청, 2월에 2개월분을 함께 받는 노인 포함)가 339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소득인정액 상한 인상으로, 21만명은 재산이 전액 소득으로 환산(재산의 시가표준액×소득환산율 5%÷12개월)돼 연금을 타지 못하다 기본재산액 공제 도입으로 연금을 타게 되는 노인들이다. 지난해에는 보유 주택이나 임대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ㆍ소득이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이 9,600만원(단독) 또는 1억5,360만원(부부) 미만이어야 최저 기초노령연금(각 2만원ㆍ4만원)을 탈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최저 연금을 탈 수 있는 재산가액 상한이 ▦특별ㆍ광역시 2억7,120만원(단독), 3억6,912만원(부부) ▦시 2억3,120만원, 3억2,912만원 ▦군 2억2,120만원, 3억1,912만원 미만으로 최대 182.5% 인상된다. 같은 처지의 노인이 매달 기초노령연금 전액(단독 8만4,000원, 부부 13만4,160원)을 탈 수 있는 재산가액 상한도 ▦특별ㆍ광역시 2억5,200만원, 3억4,032만원 ▦시 2억1,200만원, 3억32만원 ▦군 2억200만원, 2억9,032만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는 지난 2007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기초노령연금법이 연금 수급자를 2008년 '65세 이상 노인의 60%'에서 올해 70%로 늘리도록 돼있고 별다른 소득 없이 주택 등 재산만 보유한 상당수의 노인들이 "연금을 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온 점을 감안한 조치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시가표준액 상한이 노인단독가구는 2억7,120만~2억2,120만원, 부부가구는 3억6,912만~3억1,912만원 수준으로 치솟음에 따라 '퍼주기식 복지' 논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오는 3월께부터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할지, 30~40%의 빈곤 노인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 관련기사 ◀◀◀ ▶ 30살 미혼 남성, 3∼4년후 결혼·내집마련 하려는데… ▶ 불황기 부동산 투자 "레버리지 비율을 최대…" ▶ [부동산 Q&A] 임야, 田으로 변경하면 가치 높아진다는데… ▶ 강남 재건축 상승 '그들만의 잔치?' ▶ 2억~3억 싼 '대물 아파트' 쏟아진다 ▶ 부자들 100억 안팎 빌딩 '눈독' ▶ '부동산 아웃렛' 경·공매시장서 내집마련 해볼까 ▶ 임차인 모집완료 '솔깃한 홍보문구' 조심 ▶▶▶ 인기기사 ◀◀◀ ▶ 대박 펀드 고르기 위한 '5가지 전략' ▶ 작년 개인투자자 손해 컸다 ▶ 삼성SDI등 '정책 수혜주' 러브콜 ▶ "삼성이 쌍용차 인수하면 좋겠다" ▶ 'PC방 버스' 운행한다 ▶ 북, 또 도발… '대남 전면대결 태세' 경고 성명 ▶ 3억대 집 가진 노인부부도 연금탄다 ▶ 휴대폰 닮은 화장품 잇달아 대박 ▶ '의원들 멱살잡이' 해외 와이셔츠 광고에 등장 ▶ "다우, 하루 400P 급락땐 2차 금융위기 시작된것" ▶▶▶ 연예기사 ◀◀◀ ▶ 톰 크루즈, 한국 팬들에 '소박한 모습' 화제 ▶ '득남' 박경림 "아기 엄마 됐어요" ▶ '솔로 컴백' 수빈 "6년전 거북이 탈퇴 이유는…" ▶ 샤크라 전 멤버 이은, 웨딩사진 공개 ▶ 쥬얼리의 유닛 그룹 '쥬얼리S' 본격 활동 ▶ '아이엠어모델' 출연 박서진, 세미누드 선정성 논란 ▶ '레이싱걸 출신' 김시향 당분간 방송활동 중단 ▶ 돌싱 이파니 "말도 안 통하는 표도르와 연애?" ▶ '듀스' 故 김성재 어머니 "내 아들 자살 아니다" ▶ "우리 쓰레기 맞아요" 배꼽 쥐는 '노라조' 댓글 ☞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