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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0만이상 도시 중ㆍ대선거구 도입검토

열린우리당은 21일 선거구제 개편의 유력안으로검토하고 있는 도농복합선거구제와 관련,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인구 60만 이상의 도시를 검토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인구 60만 이상 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유인태(柳寅泰) 위원장이 밝혔다. 우리당은 인구 60만으로 도시와 농촌을 나누는 기준을 확정할 경우 40개 안팎의선거구가 중.대선거구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과 6대 광역시 이외에 인구 60만 이상의 도시는 성남, 부천, 수원, 고양,안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수도권 외 도시로는 전주와 청주 등이 있다. 우리당은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60만명 이상 인구를 가진 도시는 3명의 의원을선출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기준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60만 이상 도시에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더라도, 선출 의원수를 5명 이상으로 할 경우 같은 당에서 여러명의 후보를 내는 등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점을 감안해 선출 의원수는 3~4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에 앞서 우리당은 1당과 2당이 나눠먹기 식으로 당선자를 배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당은 또 현재 비례대표 순번 결정에 대한 중앙당의 권한을 감소시키기 위해비례대표 순번 결정에 주민이나 당원이 참여하는 예비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적극 검토키로 했다. 우리당은 또 선거구 획정을 이해당사자인 의원들에게 맡기지 않고 제3의 민간기구를 설치해 전담케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유 위원장은 "다음달 12일 소속 의원과 중앙위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의견을 수렴한 뒤 10월19일부터 공청회를 열 것"이라며 "10월말까지 우리당 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위원장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전국득표율로 일률배분하는 방식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위헌 소지는 없다"며 "외국에도 비슷한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도 위헌결정이 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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