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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구입후 선팅가능
입력1998-10-28 15:32:00
수정
2002.10.22 07:59:22
내년부터 자동차 소유주들은 자기차의 창유리에 색을 입히는 선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제작사들은 어린이가 전동식 창유리나 선루프 등을 잘못 조작해 손가락 등이 닫히는 유리틈에 끼일 경우 창유리가 자동적으로 원위치되는 자동차를 생산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관련 규제완화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자동차 소유주들이 필요에 따라 창유리를 특정색상으로 선팅할 수 있도록 창유리에 대한 현행 가시광선투과율 규정을 공장 출고시에만 적용키로 했다.
불법선팅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경찰도 조만간 도로교통법을 고쳐 선팅에 대한규제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창유리란 자동차의 앞뒤 유리창과 옆문에 달린 모든 유리창을 말하며 현행 규정에는 뒷좌석 좌우에 붙어있는 창유리 이외의 모든 창유리에 대해 가시광선투과율을 70% 이상 유지하도록 돼 있다.
건교부는 또 자동차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어린이 수송전용 승합자동차의 표시등 및 화물자동차 등의 뒷면 반사기의 경우 자동차 제작시에만 광도 및 반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조변경시에도 이를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화물차의 과적방지를 위해 차량 뒷면에 적재중량과 총중량을표기토록 하고 있는 것을 도로파손 등의 우려가 적은 5t 이하의 중.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중량만 표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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