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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금호·동원·대성그룹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부과

롯데·금호·동원·대성그룹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부과 롯데와 금호아시아나ㆍ동원ㆍ대성그룹이 부당한 방법으로 계열사를 지원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들 4개 기업집단에 속한 10개 회사가 11개의 계열사 및 관계사에 3,459억원의 부당지원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5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을 어긴 금호아시아나ㆍ동원 등 2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12억4,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룹별로는 ▦롯데 11억1,700만원 ▦금호아시아나 과징금 30억5,100만원 및 공시위반 과태료 10억9,800만원 ▦동원 4억550만원 및 공시위반 과태료 1억4,650만원 ▦대성 2억4,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산업ㆍ금호석유화학ㆍ아시아나항공 등을 통해 후순위채 저리 매입, 저리자금 대여 등의 수법으로 금호생명보험 등 4개 계열사와 2,391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했다. 롯데는 롯데쇼핑ㆍ롯데호텔ㆍ롯데정보통신이 상품권 위탁판매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거나 주식을 고가에 매입, 또는 사업부를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롯데닷컴 등 3개 계열사와 331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했다. 이밖에 동원은 동원증권 등을 통해 기업어음(CP)을 고가매입해 동원캐피탈 등 3개 계열사와 566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했다. 김범조 공정위 조사국장은 “중견그룹 계열사간의 부당지원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부당지원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혐의 업체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4-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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