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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금호·동원·대성그룹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부과
입력2005-04-20 19:28:02
수정
2005.04.20 19:28:02
롯데·금호·동원·대성그룹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부과
롯데와 금호아시아나ㆍ동원ㆍ대성그룹이 부당한 방법으로 계열사를 지원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들 4개 기업집단에 속한 10개 회사가 11개의 계열사 및 관계사에 3,459억원의 부당지원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5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을 어긴 금호아시아나ㆍ동원 등 2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12억4,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룹별로는 ▦롯데 11억1,700만원 ▦금호아시아나 과징금 30억5,100만원 및 공시위반 과태료 10억9,800만원 ▦동원 4억550만원 및 공시위반 과태료 1억4,650만원 ▦대성 2억4,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산업ㆍ금호석유화학ㆍ아시아나항공 등을 통해 후순위채 저리 매입, 저리자금 대여 등의 수법으로 금호생명보험 등 4개 계열사와 2,391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했다.
롯데는 롯데쇼핑ㆍ롯데호텔ㆍ롯데정보통신이 상품권 위탁판매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거나 주식을 고가에 매입, 또는 사업부를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롯데닷컴 등 3개 계열사와 331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했다. 이밖에 동원은 동원증권 등을 통해 기업어음(CP)을 고가매입해 동원캐피탈 등 3개 계열사와 566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했다.
김범조 공정위 조사국장은 “중견그룹 계열사간의 부당지원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부당지원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혐의 업체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4-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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