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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메일 발송 2004년부터 최고 3,000만원 과태료
입력2003-12-19 00:00:00
수정
2003.12.19 00:00:00
정두환 기자
내년부터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도높은 스팸메일 규제책이 실시된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규제조치가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옵트-인(Opt-In) 방식의 도입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정부부처와 포털업체, 인터넷서비스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제2차 민관합동 스팸메일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스팸메일 규제방안을 확정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과태료 한도액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이나 팝업 광고 등을 통해 전파되는 불법ㆍ유해 정보 유포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이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사업자들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포털이나 채팅 사이트 운영업체는 청소년보호담당자를 두고 유해정보 방지 등 청소년 보호활동을 벌여야 한다.
정통부는 현재 이동통신사 약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휴대폰 스팸메일 사전동의제(옵트-인ㆍOpt-In)제 및 야간시간대 광고성 문자메시지 발송금지 규정을 정보통신망법에 포함시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포털업체 등 사업자의 불건전 정보 대응 및 청소년 보호활동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는`사업자 자율규제 평가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특히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 스팸메일이 현저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인터넷상의 스팸메일에 대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발송을 허용하는 옵트-인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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