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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악기 직장폐쇄

勞, 한시 파업에-使, 강경 대응

영창악기가 삼익악기에 피인수된 이후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의 조건부 한시파업에 이어 회사 측이 직장폐쇄로 맞서는 등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산하 인천지부 영창악기 지회(지회장 김성걸)는 사용자 쪽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성형기계 삼익공장 이전 등 일방적인 구조조정 단행을 이유로 파업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조 측은 회사 측이 교섭에 응할 것과 직장폐쇄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11일 하루동안 전면파업을 벌인다는 방침이지만 회사 측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사측은 파업이 결정되자 이날 오전 직장폐쇄 신고를 냈고 지난 4일 공문을 보내 노조간부 28명에 총 7억9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해놓은 상태다. 또 영창악기 사측 기존 협상실무자 일부는 사직서를 내는 등 교섭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다. 공문에 따르면 회사 측은 “최초에 제시했던 안건들은 대부분 철회했다”면서도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더불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철거한 기계를 원래대로 해 놓을 것과 삼익 인수 이전 맺은 단체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총력투쟁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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