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출입銀, 한미·제일銀 상대 보증채무 소송 승소

대법원 확정 판결… 923억 돌려 받는다

수출입은행이 한미ㆍ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총 8,000만달러(약 923억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일 대법원으로부터 한미ㆍ제일은행을 상대로 냈던 총 8,000만달러의 보증채무 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96년 수출입은행은 ㈜대우가 인도 현지법인에 자동차생산설비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한미 등 국내 3개 은행으로부터 총 1억8,000만달러(한미 6,000만달러, 제일 2,000만달러, 광주 1억달러)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지급보증서 발급 확약서를 받고 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은 외환위기 등 예상하지 못한 경제상황을 이유로 확약서의 법적 구속력을 부인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이는 ㈜대우의 부도 이후 소송으로 이어졌다. 광주은행과의 1억달러 채무보증 소송은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국제금융시장에서 확약서를 발급한 후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지급보증서 발급 확약서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됐다”고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