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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탈퇴 신자 3분의 2 동의 땐 교회재산 분할 요구 가능

대법원, 기존판례 변경

기존 교회에서 떨어져나와 새로 교회를 설립했을 때 기존 교회에 있었던 신자 3분의2 이상이 지지할 경우 기존 교회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교회의 분열은 인정하지만 교회 재산은 교인 전체의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교인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이전해올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1일 서울 신정동 S교회 담임목사 김모씨가 교인들과 함께 같은 이름의 새 교회를 세우고 교회 재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자 기존 교회가 새 교회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 교회가 교단 탈퇴나 교단 변경을 결의하려면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기준인 전체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새 교회를 세웠다면 기존 교회의 실체는 새 교회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존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교회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總有ㆍ지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동소유)재산이고 교단 변경은 교인 전원의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교단 탈퇴 및 변경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교회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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