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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출자전환으로 갚는다

대출금 출자전환으로 갚는다 대출금을 은행의 지분 출자로 대체할 수 대출 상품이 등장했다. 한미은행은 31일부터 벤처ㆍ중소기업에 대출해준 뒤 그 대출금을 해당 회사의 지분으로 출자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출자전환 옵션부 회전한도대출'을 선보인다. 이 대출은 금융권 최초로 회전한도 방식으로 거래하는 옵션 대출이며,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연 2% 포인트 이상 낮다. 또 대출기간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은행에 갚을 수 있고, 필요할 때 다시 빌릴 수 있어 이자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은행은 일정기간 뒤 그 기업의 매출이나 수익이 일정조건을 넘으면 대출금을 지분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기업은 은행에 대해 출자전환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을 내면 된다. 대상 기업은 3년안에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거나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는 기업이며 제3시장 지정도 가능하다. (02)3455-2101 /김상연기자dream@sed.co.kr입력시간 2000/10/30 18:0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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