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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광복회 등에 무상임대 근거 마련 추진
입력2005-03-31 13:44:23
수정
2005.03.31 13:44:23
열린우리당 전병헌(田炳憲) 의원은 광복회 등 국가유공자단체가 국.공유소유 건물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단체설립법 개정안을 내달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복회와 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단체가 그간 관행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건물 등을 무상사용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논란을 빚어왔다"며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지원의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관련 규정이 있어 무상 임대 등의 혜택을 받는데 반해 이들 단체는 관련근거가 없어 지자체와 마찰을 빚는 등 문제가 돼왔다"며 "국가유공자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갖도록 배려해 민족정기를 함양하고 애국심 선양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현재 등록된 국가유공자단체는 광복회를 비롯해 총 9개로, 회원수는 23만여명에달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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