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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돈 되는 고용지원] <29> 우선선정직종 훈련
입력2006-10-11 15:54:55
수정
2006.10.11 15:54:55
15세이상 실업자·대학 비진학자 대상 1인당 훈련수당 20만원등 지원
우선선정직종 훈련은 15세 이상 실업자 및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상급학교 비진학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가기간산업ㆍ전력산업 등의 인력부족직종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해 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선정직종은 매년 7월 고시되며 올해의 경우 제조ㆍ건설업종의 기계조립, 용접, 전기공사 등 95개 직종이 해당된다. 훈련은 민간 훈련기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8개 인력개발원)를 통해 실시되며 민간 훈련기관이 6개월~1년 과정이고 대한상의는 2년 과정으로 각각 실시된다. 훈련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 20만원(재학생은 10만원)을 비롯해 교통비 5만원(기숙사 이용자 제외)와 식비(6만원 한도) 등이, 훈련기관에는 훈련비가 각각 지원된다.
*문의: 고용지원센터 (1588-1919), 종합상담센터(1544-1350)
/도움말=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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