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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망사고' 미군에 무죄판결
입력2002-11-20 00:00:00
수정
2002.11.20 00:00:00
지난 6월 경기도 양주에서 여중생을 장갑차로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기소된 미군 2명 가운데 1명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미2사단 군사법원은 당시 장갑차 관제병이었던 리노병장에 대한 공판에서 리노병장이 관제병으로서 의무를 다했고 시간이 짧아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1심 판결에 대해 원고측이 항소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군사 법정의 규정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리노병장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게 됐다.
리노병장이 무죄로 결정됨에 따라 내일부터 시작될 당시 운전병 워커 병장도 무죄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무죄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내일부터 대규모 집회를 벌일 태세여서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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