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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낸 상가발전비 "권리금 아니다" 판결
입력2002-10-01 00:00:00
수정
2002.10.01 00:00:00
상가 임대분양 계약 때 임차인이 낸 '상가발전비'는 권리금으로 볼 수 없어 임대차 종료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잔액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일 ㈜밀리오레 명동상가 전 입주상인인 권모씨 등 15명이 밀리오레를 상대로 낸 상가발전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800만∼4,700만원씩 모두 2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상가발전비는 그 명칭대로 임대차에 따라 계속적으로 소요되는 상가발전비용 중 5년분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들이 일시에 선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임대차가 5년이 되기 전에 종료되어 점포명도까지 마쳐졌다면 그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대금은 원고들에게 반환함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재작년 6월 밀레오레와 상가 임대분양 계약시 총 분양대금의 10%를 상가발전비로 5년치를 '선납'하되 반환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 후 1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서 5년치 선납된 발전비 등의 남은 4년치 반환을 요구했으나 "발전비 등은 권리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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