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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낀 증여' 양도땐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입력2004-11-22 19:34:22
수정
2004.11.22 19:34:22
국세심판원 결정
아파트가 투기지역에 있더라도 ‘부담부 증여(대출이 낀 증여)’로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부담부 증여는 실제거래가액이 있을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은 증여 당시 기준시가에 부담부 채무비율(증여재산 중 인수한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세심판원은 22일 “서울에 사는 A씨가 ‘투기지역 양도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물리는데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세금이 없는데 국세청이 기준시가로 세금을 매긴 것은 잘못됐다’며 청구를 제기해 심리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지난 2002년 11월 5억6,000만원에 취득, 이듬해 11월 아들에게 은행채무 3억3,7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했다. 아파트 소재지는 2003년 6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ㆍ중개인수수료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뒤 양도차손 1억4,000만여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아파트의 증여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A씨처럼 실제취득가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올 3월 A씨에게 양도소득세 260만여원을 부과했다.
심판원은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더라도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부동산 전체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증여 당시 기준시가에 부담부 채무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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