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터넷 업계-SKT '무선망 개방' 전면전
입력2004-08-17 19:17:34
수정
2004.08.17 19:17:34
NHN등 "휴대폰 접속 독점등 불공정" 주장…SKT "이용약관 합의해 놓고 거부" 반박
무선인터넷망 개방을 둘러싸고 인터넷 업계와 SK텔레콤간에 잠복돼 있던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졌다.
NHNㆍ다음 등 주요 인터넷 업체들은 SK텔레콤이 정부의 무선망 개방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며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 취소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무선인터넷포럼(MIF) 회원사들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시행 이후 지금까지 1년간 사실상 망 개방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SK텔레콤의 불공정 행위 때문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무선인터넷망 개방이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에만 접근할 수 있었던 폐쇄적 구조에서 탈피해 모든 콘텐츠 사업자들이 무선망으로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무선인터넷 시장을 경쟁 체제로 바꿔 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됐다.
인터넷 업체들은 SK텔레콤이 자유로운 무선인터넷 이용에 필수적인 콜백 URL 메시지의 전송을 막고 있을 뿐 아니라 단말ㆍ기술정보와 휴대폰 접속버튼 등도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망개방 정책에 맞춰 막대한 투자를 해 온 인터넷ㆍ유선통신ㆍ과금대행 업체 등이 서비스 개시조차 못한 채 사업의 존폐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애초 이용약관을 정통부, 인터넷업계와 합의해 만들었는데도 일부 대형포털들이 명분없이 약관승인을 거부해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확실한 규제장치와 대비책 없이 이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경우 무선인터넷 상에 스팸ㆍ음란 콘텐츠가 난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약관 중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해 협의 중인데도 합병인가 취소를 거론하며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치동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인터넷 업계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