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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딸에게 책임전가하려다 구속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40대 가장이 스무살인 대학생 딸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다 검찰에 적발돼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회사원 정모(46)씨는 지난 8월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자신 명의의 승용차를 몰다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오모씨의 택시를 들이받아 오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도주했다. 89년 음주 교통사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99년에는 뺑소니로 벌금 300만원을 내는 등 `전과'가 있었던 정씨는 더구나 당시 무면허 상태였기에 또 수년간 면허를 못받게 될 것 등이 두려워 일단 `튀고보자'는 심산이었던 것. 그러나 정씨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당시 상황상 피해자가 자동차 번호를 보고 신고할 것이 명백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결국 정씨는 다음날 딸을 불러놓고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왔는데 크게 처벌될 것 같다. 나 대신 네가 처벌받으면 가볍게 처벌받을 터이니 나 대신 조사를 받고사고를 낸 사람은 너라고 말하라"고 했다. 사태수습을 위한 가족회의때 앞길 창창한 딸을 아버지 대신 전과자로 만드는데대해 부인이 극렬히 반대했음에도 불구, 정씨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통보를 받고는 사고 6일 뒤인 8월26일 경찰에 출두, "사실은 딸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졸지에 `심청이'가 된 딸은 8월29일 경찰에서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허위진술했고 결국 경찰은 딸을 피의자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정씨의 꾀는 거기까지였다. 보강수사에 나선 검찰은 피해자가 경찰에서처음 조사받을때 "운전자가 남자인 것 같다"고 했다가 합의 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집중 추궁을 한 결과 딸에게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성영훈 부장검사)는 28일 특가법상 도주차량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아버지 정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딸이 자진해서 아버지의 책임을 떠안으려 했다면 선처를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로서 장래 희망이 공무원인 딸에게 책임을 떠넘긴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아버지를 위해 허위진술했던 딸은 범인도피죄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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