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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20분 이내 주정차는 괜찮아요"
입력2006-11-17 17:04:35
수정
2006.11.17 17:04:35
서울 중구는 11월부터 20분 이내 짧은 시간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도로에 세워진 차량에 대해 안내방송을 하거나 호각을 3회 이상 불어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만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음식점 주변에서는 점심시간대인 오전11시30분부터 오후1시30분까지는 식당 업주에게 주차질서를 유지하도록 계도만 하기로 했다.
또 오후9시 이후 심야시간대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에는 스티커를 발부하는 대신 주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량 견인시에도 과태료 스티커를 부착한 후 20분이 경과하면 견인하도록 했다.
구의 한 관계자는 “올해 7월 한달간 중구에서 견인한 차량 총 618대 중 18%가 10분 이내, 37%가 20분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파악됐다”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중구의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는 합리적인 단속을 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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