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중구 "20분 이내 주정차는 괜찮아요"

서울 중구는 11월부터 20분 이내 짧은 시간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도로에 세워진 차량에 대해 안내방송을 하거나 호각을 3회 이상 불어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만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음식점 주변에서는 점심시간대인 오전11시30분부터 오후1시30분까지는 식당 업주에게 주차질서를 유지하도록 계도만 하기로 했다. 또 오후9시 이후 심야시간대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에는 스티커를 발부하는 대신 주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량 견인시에도 과태료 스티커를 부착한 후 20분이 경과하면 견인하도록 했다. 구의 한 관계자는 “올해 7월 한달간 중구에서 견인한 차량 총 618대 중 18%가 10분 이내, 37%가 20분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파악됐다”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중구의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는 합리적인 단속을 펼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