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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사회재정 핫이슈] <1>노사관계 법·제도 개정

노사정 동상이몽… 입법화 요원<br>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등 핵심쟁점 이견 여전<br>지방선거·대권경쟁 맞물려 연내처리 힘들 듯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 대선 공약이자 국제노동기구(ILO)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권고사항인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현행법상 내년 1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돼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서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시급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정부 추진방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복잡한 정치 일정이 겹쳐 법 통과까지 상당한 난항이 우려된다. ◇10년 유보에도 이견은 여전=정부와 여당은 1997년 이후 10년간 유보돼온 노동관계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4개 추진 과제 가운데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직권중재제도 폐지 ▦부당해고시 형사처벌 조항 유지 ▦정리해고시 통보기간 등 6개 사안은 여당과 추가 논의를 통해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안마다 노사의 견해차가 워낙 커 노사정간 합의안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영계가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는 ‘무노동무임금 원칙’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노조활동 위축을 우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가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대체근로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오히려 필수공익사업장을 늘리고 대체근로도 전면 허용, 파업시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난제 산적 연내 처리 불확실=정부는 3년간의 논의를 거쳐 노사간 의견을 충분히 파악한 데다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노사간 첨예한 견해차를 좁히기 힘들어 정부주도의 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실질적인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 주도의 법안처리에 강한 거부감을 내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5월 지방선거와 그 이후 본격화될 여야 내부의 대선 후보 경쟁 등 정치지형이 복잡해 정부가 노사 모두 반대하는 사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승욱 부산대 법대 교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공익사업 파업관련 제도 정비 등 당장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과제들은 점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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