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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끼워팔기' 과징금] 판결결과 나오기까지

각종 시청각자료 동원 심의 거듭 4년여 걸려

마이크로소프트(MS) 판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무려 51개월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기록들이 다시 쓰여졌고 심의 내내 화려한 시청각 자료들이 동원되면서 ‘첨단 판결쇼’를 방불케 했다. 이번 사건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1년 9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공정위에 미국 MS가 윈도 프로그램을 팔면서 메신저(MSN)를 끼워 파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신고하면서부터다. 이어 10월에는 서울지방법원에 한국MS의 윈도XP 판매금지를 청구했다. 이듬해 11월에는 미국 리얼네트워크가 MS가 윈도에 동영상이나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 파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가 본격 심의에 들어간 것은 올초부터. 이어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거쳐 7월 전원회의를 개시했다. 8월쯤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10여차례의 심의가 필요했다. 사건을 제재 없이 화해를 통해 끝내려는 MS의 노력도 대단했다. MS는 지난달 11일 리얼네트워크에 7억6,100만달러를 지급하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다음과도 3,000만달러의 합의금에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로비 소식도 이어졌다. 미국이 동일 사안에 ‘화해제도’를 활용, MS와 법무부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점을 들어 우리 공정위에 화해제도 도입을 권고했다는 ‘압력설’이 나와 시끄럽게 했다. 강철규 위원장은 사석에서 “영화나 음악 등을 보면서 심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웃음을 지었지만 국제적 파장을 몰고 올 이번 판결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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