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총격요청 뚜렷한 물증 확보"

'판문점총격요청'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洪景植 부장검사)는 9일 韓成基씨등 이 사건의 '3인방'이 총격요청 사실을 부인한데대해 "이들이 북한측 인사를 만나 총격요청을 한 뚜렷한 물증은 이미 확보된 상태"라며 "이들의 혐의사실 부인과는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빠르면 오는 12일 부터 이들 '3인방'의 배후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의 동생 會晟씨(53.전에너지경제연구원장), 朴寬用의원, J의원 등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韓씨 등이 북측에 총격요청을 한 사실을 입증할 제3자의 증언과 물증은 이미 확보된 상태"라며 "이들이 당초의 진술을 번복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3자'가 누구인지,관련 물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韓씨등이 북측 인사들과 접촉할 당시의 대화녹음 테이프, 한나라당 핵심 인사와의 통화 및 교신기록등을 확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진로그룹 張震浩 회장을 상대로 韓씨로부터 총격요청계획을 사전에 들었는지, 韓씨에 7천만원을 제공한 경위, 朴燦鍾 전의원에 국민신당 입당조건으로 20억원을 제공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張회장이 한번에 모든 조사를 마치고 싶다는 뜻을 피력, 어젯밤 돌려보내지 않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張회장은 검찰에서 韓씨로 부터 총격요청 계획을 들었다는 안기부에서의 진술내용을 일부 번복하고 "지난해 4월 진로는 부도방지협약의 적용을 받아 朴전의원에 20억원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韓씨측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께 李會昌 후보 지원을 요청해 온 韓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준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 돈의 일부가 吳靜恩 전청와대행정관에게 건네졌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吳씨 등과 함께 대선보고서를 작성한 전청와대 행정관 조모씨(34)등 참고인 1∼2명을 더 불러 조사한 뒤 李會晟씨등 李총재 측근 인사들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한편 鄭寅鳳 변호사등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의 공동 변호인단은 8일밤 서울지검에서 吳씨등을 접견한 뒤 "세사람 모두 총격요청 사실을 부인하고 안기부측의 가혹행위에 못이겨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