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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직 유지
입력2004-07-26 17:00:55
수정
2004.07.26 17:00:55
불법자금재판서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6일 지난 대선 당시 문병욱 썬앤문 회장으로부터 1억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및 이 사실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면하게 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단순 전달자임을 주장하지만 문씨에게 1억원을 요청해 직접 수령하고 안희정씨에게 영수증 사후 처리 등을 확인하지 않아 안씨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많지 않고 문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동창으로서 자발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점, 수수한 자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국회 국정감사 위증혐의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죄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 요건이 갖춰진다”며 “이 사건의 경우 이씨에 대한 국회 고발이 없었던 만큼 공소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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