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터넷통해 노동조정 신청가능
입력2001-08-16 00:00:00
수정
2001.08.16 00:00:00
중앙노동위원회는 16일 인터넷을이용, 노동쟁의 조정 신청과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등의 구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를 이용하려면 중노위 홈페이지(www.nlrc.go.kr)에 접속한 뒤 조정ㆍ중재 또는 심판재심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중노위는 특히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 사건의 진행상황을 인터넷에 올려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노위는 이와 함께 지난 97년 이후 노동쟁의 조정사례 및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의 판정사례 3만5,000여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영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