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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없는 비디오테이프 '증거능력' 첫 인정

법원, 검찰수사 녹음·녹화방식 탄력 전망…수뢰등 사범 추이 주목

검찰이 수사과정에서의 녹음.녹화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진술조서 없이 제출된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린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이 법적으로 부여된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비디오 테이프가 유력한 물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검찰의 녹음.녹화제 확대 방침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비디오 테이프 첫 증거능력 인정 11일 검찰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4월술집 여주인 한모(42)씨를 협박, 공짜술을 얻어먹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로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김모(29)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사건 초기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 한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검찰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했던 것. 그러나 법정 증인으로 나온 한씨가 갑자기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검찰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때 검찰은 조직폭력배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번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한씨를 불러 녹화해둔 피해자 진술 비디오 테이프를 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청주지법은 지난달 21일 피해 당사자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출한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 김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녹음.녹화제 탄력 검찰은 이번 판결이 현재 추진중인 녹음.녹화제 확대방침에 탄력을 줄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술조서 없이 비디오 테이프만으로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판결로 확인해 줬기 때문. 현행 법률상 피해자 진술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의 경우 성폭력 사건에서만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만 일반 형사사건은 이런 규정이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진술조서에 첨부된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 조서와 같은 증거능력을 부여한 대법원 판례는 있었지만 진술조서 없이 제출된 비디오 테이프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는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시비를 불식시키고 수사절차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서울.청주.울산지검 등 10개 지청 20개 검사실에서 수사과정 녹음.녹화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또한 녹음.녹화제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중복출석을 막고 신상공개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장비를 새로 개발하는 등 녹음.녹화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녹음.녹화제는 조서 위주의 검찰 수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며 "향후 녹음.녹화제 적용 사건을 꾸준히확대, 최종적으로 특수부 사건에도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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