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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주민복지센터로

7월 46개 시·군·구 시범실시

오는 7월부터 일선 동사무소와 읍ㆍ면 사무소가 행정말단 조직에서 주민복지센터로 확 바뀐다. 이와 관련, 상급조직인 시ㆍ군ㆍ구도 복지지원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1단계 시범사업을 7월부터 전국 46개 시ㆍ군ㆍ구(11개 시, 32개 구, 3개 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ㆍ군ㆍ구와 읍ㆍ면ㆍ동 지방행정 조직이 행정민원 부서에서 복지, 고용, 보육등 주민생활 지원 중심으로 크게 개편된다. 시나 구청의 경우 현재 각 실ㆍ과별로 분산된 복지, 고용, 여성,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한 ‘주민생활지원국’이 설치된다. 이 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1ㆍ2과, 문화체육과 등으로 나눠지며, 지원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총괄기능도 주어진다. 또 동사무소에도 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주민생활지원 담당(6급)이 배치되고, 기존의 행정직 2~3명이 복지 등 주민생활지원 업무로 전환한다. 행자부는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권을 위해 사업의 가이드 라인만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명칭이나 기능을 정하게 할 방침이다. 이용섭 장관은 “1단계 사업의 정착을 위해 참여 지자체에는 상담실 설치 및 사무환경 정비비용을 국비에서 일부분 지원해 준다”며 “1단계 사업의 성과를 살핀 후 내년 1월부터는 전체 동 지역으로, 7월부터는 전체 읍ㆍ면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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