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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금피크制로 깎인 임금 고용보험서 지급

내년 1월1일자로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정부가보전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보장하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중소기업은 12개월)간 지급하고 있는데 새로운 제 도는 이와 별도로 운용되는 것이다. 노동부의 한 당국자는 25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1일자부 터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고용보험금을 활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하지만 1인당 매월 일정 금액(예컨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정액제로 할 것인지, 깎인 임금의 몇 %를 보전해주는 정률제로 할 것인지는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고령자의 깎인 임금은 청년층 신규채용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는 노동계층의 반발을 막고 임금피크제를 확대하자는 게 도입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란 정년퇴임을 몇 년 앞둔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정년까지일하게 하는 대신 매년 일정 금액의 임금을 깎는 방식을 말하며 국내에서는 신용보증기금 등이 지난해부터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와 관련,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채용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정부 차원의 임금피크제 지원안을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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