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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삼성물산 영업정지를”
입력2005-12-02 17:30:14
수정
2005.12.02 17:30:14
노동부 ‘물류센터 붕괴’ 관련 서울시등에 요청
노동부는 지난 10월 경기도 이천시 GS홈쇼핑 물류센터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GS건설과 하도급업체인 삼성물산ㆍ공승기업 등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검찰이 원사업자인 GS건설과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ㆍ제작을 도급받은 삼성물산ㆍ공승기업을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이들 3개 업체의 등록관인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업정지가 결정되면 제재기간 동안 공사수주가 불가능하다.
한편 노동부는 10월24일부터 2주간 GS건설의 122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43개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김화 하수처리시설 건설현장을 비롯한 9곳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부과(1곳), 시정지시(43곳)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GS건설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 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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