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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TNS회장 3년6월形 월드컵휘장로비 항소심
입력2004-01-27 00:00:00
수정
2004.01.27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27일 월드컵 휘장사업 로비 의혹과 관련, 분식회계를 통해 대출금을 가로채고 제조업체 납품대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동보 코오롱TNS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심완보 전 코오롱TNS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이씨 등은 99~2001년 회사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단기 차입금을 누락시키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 한 뒤 이를 공시하고 자회사인 코오롱TNS월드에 240억원을 대여, 코오롱TNS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이씨는 징역 5년6월, 심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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