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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찰병원 의약분업 대상서 제외
입력2000-02-25 00:00:00
수정
2000.02.25 00:00:00
보건복지부는 25일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환자 등을 수용하는 공공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적용을 하지 않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이들 의료시설은 의료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돼 있고 의약분업을 적용할 경우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군조직법에 의한 국군의료시설 ▲경찰청 직제령에 의한 경찰병원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등 4가지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어 사실상 의약분업이 실시될 수 없는 전국의 919개 읍·면지역만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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