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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일률부과 부당 판결 항고"
입력2007-10-26 18:06:15
수정
2007.10.26 18:06:15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고하기로 했다.
26일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장기간 담합하거나 여러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상한선을 두지 않으면 과징금 규모가 회사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커질 수 있다”며 “법원 결정에 항고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련법상 과징금 상한선은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5%’로 규정돼 있다. 담합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과징금 경감 액수가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한다며 경감액이 적은 담합 업체의 과징금을 깎아줄 수도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업체 간 정보교환을 허용하도록 한 법원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를 검토 중”이라며 “이는 건전한 기업활동이라기보다 담합의 사전 준비로 볼 수 있고 실제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서는 특정 정보의 교환 자체를 담합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이날 영남제분과 대선제분ㆍ삼화제분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고 등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같이 담합 행위를 하다 적발된 대한ㆍ동아ㆍ한국제분의 경우 과징금 상한 규정 때문에 과징금이 70% 정도 감경된 효과가 나타났으나 영남ㆍ대선ㆍ삼화제분의 경우 상한 규정 적용으로 과징금이 25%밖에 줄어들지 않는 효과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상 과징금 상한을 부과한 것은 다른 회사들에 비해 현저하게 불공평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정위가 이들 업체에 내린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는 방법 등으로 상호 간의 가격, 밀가루 판매량 정보를 교환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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