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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 공정거래법 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ㆍ할인점ㆍ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의 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담은 ‘대형 유통업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현재의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만으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19일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대형 유통업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일단 외부용역을 발주, 해외 각국의 입법례와 규제방식 등을 참고하고 현행 법제도와 판례동향 등을 분석해 법 제정안을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제정하면 어떤 범위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등을 검토한 뒤 결과를 토대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절차를 밟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 제정 시기는 연말쯤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유통업은 현재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유통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개별 거래마다 경쟁 제한성을 입증하도록 요구, 고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 중소 납품업체에 불리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납품가격을 부당하게 인하하는 행위 등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도 법 제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법 제정 검토 외에도 중소 납품업체들의 권익과 지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나 제도를 정비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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