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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파산해도 전액보상
입력2002-06-16 00:00:00
수정
2002.06.16 00:00:00
계약 부당한 전환땐 6개월내 환원가능내년 4월부터 자동차책임보험 등 13개 의무보험 계약자는 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가 파산(또는 청산)하더라도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는다.
또 보험사 고객이 기존 계약을 해약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계약전환이 부당한 것으로 간주되면 기존 보험계약을 되살릴 수 있다. 보험사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리베이트 제공자는 물론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람도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법제처심의 등을 거쳐 보완환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현행 보험업법은 지난 77년 전면개정된 후 이렇다하게 바뀌지 않아 금융의 자율화ㆍ겸업화ㆍ세계화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물론 소비자권익보호에도 소홀한 점이 많았다"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손보사 의무보험(자동차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등)의 경우 계약을 맺은 손보사가 파산하면 예금보호법상 한도인 5,000만원까지 밖에 보장하지 않았으나 손실전액을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지급받도록 개선했다.
또 최근 보험사 설계사들이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때 고금리로 체결한 저축성 보험을 해약한 후 보장성 보험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전환에 제동을 걸었다. 따라서 보험사가 기존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아 부당한 계약을 했다고 판단하면 계약후 6개월 안에 기존 계약을 살리고 새로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청구일로부터 30일내에 지급해야 하며 법원이 결정하는 통상적인 보험금보다 현저하게 낮은 보험금을 제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보험사의 경쟁촉진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보험사의 해외투자한도를 총자산의 20%에서 30%로 늘리는 등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보험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대출ㆍ여신성 유가증권 인수 등)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바꿨다.
보험산업에 대한 진입장벽도 대폭 낮춰 보험사 최저자본금한도를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또 설계사들이 생ㆍ손보사 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는 '교차모집'을 허용해 보험사 영업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밖에 농협ㆍ우체국 등 유사보험기관이 경우 감독미흡으로 계약자보험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험업법 일부 규정을 적용해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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