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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할인점 개설 쉬워진다
입력2001-09-11 00:00:00
수정
2001.09.11 00:00:00
내년부터 3.000㎡이상 점포 신고만으로 가능내년부터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의 개설이 한층 수월해진다.
산업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자부는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화점ㆍ할인점 등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결격사유를 따져 시ㆍ도에 등록하게 돼 있는 현행 등록제도를 바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ㆍ도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대규모 점포의 출점과 관련한 인근지역 중소점포와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점포의 지역 책임성을 강조한 '대규모 점포의 영업활동에 관한 지침'을 마련, 지역경제와의 조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유통환경 변화를 감안,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 무점포 판매업태와 체인이나 프랜차이즈사업 등 중소점포 조직화사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최근 새 업태의 등장이나 업태간 융합현상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업태(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ㆍ시장 등) 구분이 너무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시행령 개정 때 업태구분을 폐지하거나 현실에 맞게 바꾸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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