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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수수료 자율화

금감원, 신용정보 감독규정 개정

신용정보 이용 수수료가 자율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부터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는데 맞춰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 이용자로부터 받는 현행 수수료 최고 한도가 폐지된다. 신용정보 이용자는 개인도 있지만 은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금은 수수료 한도가 ▲국내 신용조사는 건당 30만원(교통비 등 실비 별도) ▲해외 신용조사는 건당 미화 400달러 ▲온라인 신용 조회 기본 수수료는 월 200만원(단말기), 조회 수수료는 건당 3천원 ▲국내외 채권 추심은 회수 금액의 20~30% 등으로 정해져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용정보사는 다양한 형태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수수료를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용정보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요건이 현행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에서 '금융질서 문란자 또는 어음.수표의 거래가 정지되거나 부도가 나지 않는 자'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연체 정보 등 신용불량 정보가 신용거래 정보와 금융질서 문란 정보로 분리돼 관리되며 약정한 기일 안에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의 정보는 최장 1년간,금융질서 문란자의 정보는 최장 5년간 각각 보관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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